탈세제보 처리 결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는 과세관청이 제보 내용을 분석하여 과세에 활용하거나 누적 관리 자료로 분류한 사실을 제보자에게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이러한 통지는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되어 각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