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에 관한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질권자의 말소승낙서를 첨부하여 저당권 주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절차
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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