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직접 경작하지도 않고 양도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작 사실 입증과 함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