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친족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반려된 것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반려가 곧바로 원천징수 신고 의무를 면제하거나 원천징수 신고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발생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을 위한 절차이며, 원천징수 신고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 반려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이라면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려 사유가 고용관계의 부존재 때문인지, 단순히 신고 형식의 문제인지 확인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