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 음료제조업은 카페와는 다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료제조업(C11)은 음료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며, 주로 공장 등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반면, 카페는 주로 다류나 커피 등을 조리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음료제조업이 아닌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두 업종은 세법상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나 의무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