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업무는 관할 세무서의 운영지원과에서 총괄하여 처리합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 또는 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세액이 있을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와 부서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번 연결 후 3번)을 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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