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식대의 포함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지급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실비 정산 방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