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근수당이 단순히 실비 변상적이거나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수당이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실제 지급 관행이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해당 수당을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