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에 대해 법인세(14%)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은 원천징수된 세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되며, 이때 차감된 세액은 향후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선급세액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자수익 발생 시: 이자수익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급세액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