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체결한 월세 계약을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소유권이 부모님으로 이전되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므로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인 부모님)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기존 월세 계약의 효력은 새로운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임차인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를 갱신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대인 명의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