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적용받은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명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여부, 주택 보유 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차입 시기 및 대출 조건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