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서 열거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영위하시는 '도매 및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여부나 지역과 관계없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법인이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에 해당하거나 구분 경리가 가능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법인세 신고 시 주된 사업의 매출 비중과 업종 분류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달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은 도매 및 소매업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