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표창으로 지급하는 금일봉이나 상품권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해야 합니다.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