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포인트)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계상해 두었던 충당부채를 소멸 시점에 환입하여 당기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시점에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이후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존에 설정했던 충당부채를 제거하고 이를 당기 수익(또는 비용의 차감)으로 처리합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사업연도에는 회계상 인식했던 충당부채 환입액을 익금으로 보되, 과거 손금불산입했던 금액을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최종적인 세무상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