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씩, 총 9.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총 9.5%로, 근로자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4.75%를 곱한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사용자는 동일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부터는 각각 6.5%씩, 총 13%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매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 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