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도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병의원과 같은 교육 및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