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오피스텔 등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를 경우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위와 같은 서류를 종합적으로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재산세 주택 분류 등을 신청할 때는 양도일 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미리 관련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