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수임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회하는 절차는 일반 납세자의 조회 방식과 접근 경로 및 권한 설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무대리·납세관리] 메뉴를 통해 해당 수임사업자로 '수임사업자 전환'을 거쳐야만 거래처의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임동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세액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자가 전자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