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생일축하금 10만원은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
비용 처리: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회계상 '복리후생비'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하십시오.
근로소득 과세: 생일축하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자기 생산·취득 재화를 사용인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생일축하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