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지방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지방세법상 납세지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 개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개인이라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자치단체가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상태라면 말소 당시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봅니다.
납세지 설정과 관련하여 본인의 상황이 일반적인 주소지 기준과 다르거나(예: 사업소 운영, 법인격 없는 단체 등), 특정 세목에 대한 과세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납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