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카드가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