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해당 누수가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했거나 윗집 세입자·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수 원인이 복합적(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이라면 윗집과 관리 책임자(구분소유자 전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거나, 보험사와 협의하여 책임 비율에 따른 보상을 논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