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6. 27.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의 10% + Min(소득금액의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자는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것도 포함됩니다(정치자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명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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