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초과 근무 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휴일근로 100% + 연장근로 가산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가(보상휴가제) 적용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어 휴일대체(1:1 방식)가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 날로 휴일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사 서면 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제를 통해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해야 할 휴가는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여 150%의 수당이 발생했다면, 12시간(8시간 ×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액에 비례하여 휴가 시간을 산정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