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광역시 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역시라 하더라도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영위하시는 사업의 업종과 규모, 그리고 해당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