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은 소속 기관의 지침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법령상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확정적 권리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 장관이 정하는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지급기준일이나 지급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 시점과 소속 기관의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