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려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별지 제27호 서식의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이체 오류 등 납부의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연장 범위는 원래 납부기한으로부터 최대 1개월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은 공단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등으로 통지합니다. 만약 납부기한 연장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