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실제로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