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인허가를 득한 야적장 및 물품하치장으로 운영되는 토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에 한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인허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되는지 여부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면적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