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를 방문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경정청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