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주요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등록을 하면 어떤 세무상 이점이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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