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야적장용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항만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된 특수 목적의 토지로서 일반적인 하치장·야적장과는 별개의 과세 요건을 가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4호는 「항만법」에 따른 야적장 및 컨테이너 장치장,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용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업용 하치장과는 별도로, 국가 물류 체계상 중요한 시설로 보아 별도의 과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야적장·하치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