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시 '1개월 이상' 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근로일수(8일 이상)나 근로시간(60시간 이상), 소득 요건(22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근무한 경우를 1개월 이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단순히 30일이라는 일수를 채웠기 때문이 아니라,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그 이후에도 근로가 계속되어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