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또한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