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으로서 받는 거마비(수당)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거마비가 125,000원 이하인 경우, 60%인 75,000원을 필요경비로 차감하면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규칙에 식대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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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8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세 정산은 9월에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