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거나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