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계좌에서 원화계좌로 이체할 때 발생하는 환율 차이에 따른 손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이나 사업자가 외화자산·부채를 상환하거나 원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화기장액과 실제 원화금액과의 차액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 시점의 환율 변동으로 인해 장부상 금액보다 더 많은 원화를 수령했다면 외환차익으로, 더 적게 수령했다면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