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적장과 하치장용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허가를 받는 것을 넘어,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 보관용 하치장이나 야적장은 이 열거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비사업용 토지)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제조업 제품을 보관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은 하치장이나 야적장은 위와 같은 법정 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의 보유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인 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명확히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