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한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규 증빙이 없는 일반 영수증만으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3만 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 없이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되, 향후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