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서와 수정신고서 산출세액의 차액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서의 산출세액인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은 당초 신고서와 수정신고서 산출세액의 차액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서의 산출세액인가요?
2026. 8. 20.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은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신고(또는 경정)를 통해 확정된 세액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 중 1번(당초 신고서와 수정신고서 산출세액의 차액)이 올바른 기준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과소신고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이므로, 전체 산출세액이 아닌 '과소하게 신고된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산세 계산 시 유의사항
과소신고납부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산세율: 일반적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적용되며,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40%(역외거래 등은 60%)가 적용됩니다.
감면 제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