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처리 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그리고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실비변상적 급여 등)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세액과 보험료를 산정하며, 소급 인상분이나 부정기적 상여금은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귀속 시기를 구분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임 등록 시 신고대리를 타소득 포함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사업장으로 설정해야 하나요?
체류자격이 E-7인 경우, 사업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학연금 외 다른 연금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