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재직 중인 직원의 근속 기간 유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 인수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재직 중인 직원의 근속 기간 유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8. 20.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해 병원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된다면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전 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양수한 사업자가 승계하게 되며, 급여 등 근로조건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이 유지됩니다.
근속 기간 및 퇴직금 승계
고용 승계 시 근속 기간 통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전 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전 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관련 부채를 승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양수한 사업자는 전 사업자에서의 근무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속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급여 및 근로조건: 사업 양도·양수 시 근로자의 급여, 근로시간, 휴가 등 기존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 사업 양수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승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에 따라 승계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속 기간을 새로 기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승계 범위와 퇴직금 정산 방식은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및 병원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