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매입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 합계액에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부동산임대업은 40%)과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로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액이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