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국가가 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성격이므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급여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급여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 부족분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