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산정하는 과정은 의학적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의학적으로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거칩니다.
1. 기왕증 기여도 산정의 주요 고려 요소
의학적 감정 소견: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가 환자의 병력, MRI 등 영상 자료, 치료 경과를 토대로 사고 전후의 상태 변화를 분석합니다. 의사가 '손상의 50%는 기왕증, 50%는 사고'와 같이 구체적인 소견을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최대한 존중합니다.
제반 사정의 종합: 의학적 수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건강 습관, 과거 병력,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인과관계의 범위: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상해를 악화시키거나 치료 기간을 장기화했는지, 후유장해의 범위를 확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2. 기왕증 기여도 반영 방법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기왕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산하여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한 뒤, 기왕의 장해로 인한 상실률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손해배상액 감액: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므로, 전체 손해액에서 해당 비율만큼을 감액합니다.
3. 주의사항
입증 책임: 가해자 측이 기왕증을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다투는 경우, 피해자는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거나 기왕증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관의 재량: 기여도 산정은 반드시 의학적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법률적 평가'의 영역입니다.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전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왕증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을 배상액에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