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사유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세법상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회생 등)가 아님에도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이는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처리 및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관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