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업무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제공 형태와 계속성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업무의 종류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 업무 수행이 계속적·반복적인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문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