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등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거나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등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적인 신고 기간과 별도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기환급기간은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