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인지를 과다하게 첨부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인지세의 과오납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