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직원과 등기 사내이사, 주주를 겸직하는 경우,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면 퇴직연금(DC형)을 수령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수령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퇴직 여부: 퇴직연금은 '현실적인 퇴직'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형식적으로만 직원에서 퇴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성이 유지되는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거나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로서의 업무와 직원으로서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및 가입 대상: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법인이 임원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 규약을 설정했다면, 임원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직원 지위만 퇴직하는 것이 규약상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무적 처리: 직원으로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적정한 금액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겸직 임원의 근로자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비등기임원'과 같은 실질을 갖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등기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직원 퇴직 후에도 회사와의 관계가 위임관계로만 남는지, 아니면 여전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및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퇴직연금 규약상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이사 및 주주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이므로 세무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퇴직 절차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